국내에서 『소방법 위험물』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할 때는 소방법에 규정된 품명에 따라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관리 및 설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스미카분석센터는 확인 시험이 필요한 분류의 선정에서 각 분류에서의 확인 시험의 실시, 위험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양식을 통한 보고까지 일괄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우리의 서비스
- 위험물의 분류
- 소방법 위험물의 판정(제1종)
- 소방법 위험물의 판정(제2종)
- 소방법 위험물의 판정(제3종)
- 소방법 위험물의 판정(제4종)
- 소방법 위험물의 판정(제5종)
- 소방법 위험물의 판정(제6종)
- Q&A